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 또는 **납부 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붙습니다. 2026년 주요 세금 신고·납부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월별 세금 신고·납부 달력
1월
| 일정 |
세목 |
대상 |
| 1월 1~31일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자동차 보유자 (5% 할인) |
| 1월 25일까지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2분기, 전년 7~12월)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 1월 중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직장인 |
자동차세 연납 꿀팁: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연세액의 5% 할인. 자동차세가 연 40만원이면 2만원 절약.
2월
| 일정 |
세목 |
대상 |
| 2월 말까지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
직장인 (회사 통해 제출) |
| 2월 말까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주 |
3월
| 일정 |
세목 |
대상 |
| 3월 10일까지 |
근로소득 원천세 납부 (전월 공제분) |
사업주 |
| 3월 중 |
연말정산 환급 지급 |
환급 대상 직장인 |
4월
| 일정 |
세목 |
대상 |
| 4월 25일까지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1분기, 1~3월) |
일반과세자 |
5월 ⭐ (가장 중요한 달)
| 일정 |
세목 |
대상 |
| 5월 1~31일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
사업자·프리랜서·부동산 임대인·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등 |
| 5월 31일까지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 5월 31일까지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저소득 가구 |
5월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 직장 외 부업 소득(유튜버,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해외 주식 양도소득 등
6월
| 일정 |
세목 |
대상 |
| 6월 16~30일 |
자동차세 제1기분 납부 |
자동차 보유자 (연세액 50%) |
| 6월 중 |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 기한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자 |
7월
| 일정 |
세목 |
대상 |
| 7월 16~31일 |
재산세 제1기분 납부 |
주택·건물·항공기·선박 소유자 |
| 7월 25일까지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2분기, 4~6월) |
일반과세자 |
재산세 1기 대상: 주택분 1/2, 건축물 전체, 항공기·선박
8월
| 일정 |
세목 |
대상 |
| 8월 중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
상반기 신청자 |
9월
| 일정 |
세목 |
대상 |
| 9월 16~30일 |
재산세 제2기분 납부 |
주택(1/2) + 토지 소유자 |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만 납부.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
10월
| 일정 |
세목 |
대상 |
| 10월 25일까지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3분기, 7~9월) |
일반과세자 |
11월
| 일정 |
세목 |
대상 |
| 11월 1~30일 |
종합부동산세 납부 |
공시가격 합산 9억원(1세대 1주택 12억) 초과 주택 소유자 |
| 11월 중 |
농어촌특별세 납부 |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
12월
| 일정 |
세목 |
대상 |
| 12월 16~31일 |
자동차세 제2기분 납부 |
자동차 보유자 (연세액 50%) |
| 12월 31일까지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준비 |
일반과세자 |
| 연말 |
연말정산 서류 준비 |
직장인 |
세금별 핵심 요약
종합소득세 (5월)
-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자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등)
- 가산세: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납부 지연 시 1일 0.022%
연말정산 (1~2월)
-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픈
- 공제 신고서 제출: 2월 말까지 (회사 기준)
- 환급: 통상 3월 급여와 함께 지급
부가가치세 (분기별)
- 일반과세자: 1년 4회 신고 (1월·4월·7월·10월 25일)
- 간이과세자: 1년 1회 신고 (1월 25일)
- 면세사업자: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만 제출
재산세 (7월·9월)
- 7월: 주택 1/2 + 건축물 + 항공기·선박
- 9월: 주택 나머지 1/2 + 토지
- 20만원 이하: 7월에 전액 일괄 납부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처리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단, 부업 수입(강의료, 원고료, 배달 등)이 있거나 주식 배당·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기한 후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에서 추후 고지합니다. 고지 후 납부 시 추가 가산세가 붙으므로 늦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종합소득세 분납이 가능한가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기한(5월 31일)으로부터 2개월 이내(7월 31일까지)에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 시 이자(납부지연이자 아닌 일반 분할납부)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