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2026년 최신 기준 구직급여 자동 계산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체크리스트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기본 정보 입력
퇴직 전 3개월 급여 (정밀 계산)
예상 실업급여 총액
📅 실업급여 지급 일정
💡 알아두세요: 실업급여는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실적이 없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예상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실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80일(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이직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단순 자진퇴사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기준)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8시간 근로 시 하한액은 약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50세 미만: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 가입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이직 확인서 발급: 퇴사 후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실업 신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신고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 실업인정: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최소 재취업 활동 2회 이상 필요).
- 구직급여 지급: 실업인정일로부터 약 2~3일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 구직활동 실적: 4주마다 최소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면접, 시험, 교육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금지: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 시 수급액의 최대 5배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신고: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 준수: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취업 지원 제도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서비스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1유형 기준)
- 신청 자격: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구직자
실업급여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 내일배움카드: 구직자 및 재직자의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최대 300만~500만원)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기 활용 팁: 이 계산기는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정확한 예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와 함께 사용하면 퇴사 후 재정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완전 가이드 (2026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 수급 자격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인정 필수)
- 자발적 이직·중대한 귀책사유 해고는 원칙적 수급 불가
🔹 소정급여일수 (2026년 기준)
- 1년 미만: 120일
- 1~3년 미만: 150일
- 3~5년 미만: 180일
- 5~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추가 30일)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퇴직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work.go.kr) 온라인 신청
- 수급 자격 신청 → 실업인정 → 급여 수령 순서
-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대기기간 후 시작
- 취업 활동 미이행 시 급여 지급 정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