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 출퇴근 시간·초과근무·야간수당 자동 계산 (2026년)
출근·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을 입력하면 총 근무시간, 연장근무, 야간근무 시간과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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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 근무시간 계산기란?
출근·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을 입력하면 총 근무시간, 연장근무, 야간근무를 즉시 계산합니다. 시급을 추가로 입력하면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까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 법정근로시간과 주 52시간제
🔹 1일·1주 법정근로시간
-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휴게시간 제외)
- 연장근무 한도: 당사자 합의 시 주 12시간까지 가능 → 주 최대 52시간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제한 규정 적용 제외 (2024년부터 단계적 적용 검토)
🔹 휴게시간 의무 부여 기준
- 근무시간 4시간 이상: 30분 이상 휴게
- 근무시간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휴게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계산법
🔹 연장근무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계산식: 시급 × 연장시간 × 1.5
- 예시: 시급 12,000원, 2시간 연장 → 12,000 × 2 × 1.5 = 36,000원
🔹 야간근무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오후 10시(22:00)부터 익일 오전 6시(06:00) 사이 근무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계산식: 시급 × 야간시간 × 0.5 (가산분만)
-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겹치는 경우 각각 가산 (최대 200% 수령 가능)
🔹 2026년 최저시급
-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2025년 10,030원 → 2.9% 인상)
- 월 환산 최저임금(209시간 기준): 약 2,156,880원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일별 단순 계산으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연장·야간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 가산수당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임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상담(1350)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