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 2026년 환급/추납 예상액 즉시 계산
급여,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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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 13월의 월급 완전 가이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결정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공제 항목을 많이 챙길수록 결정세액이 낮아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연말정산 일정 (2026년)
- 1월 15일~2월 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공제 자료 수집 → 회사 제출
- 2월 급여일: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반영 (대부분의 직장인)
- 5월 1일~5월 31일: 퇴직자·누락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로 재정산 가능
13월의 월급을 늘리는 핵심 공제 항목
IRP ·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6.5%(최대 148.5만원), 초과라면 13.2%(최대 118.8만원)가 환급됩니다. IRP 단독으로는 최대 700만원 한도입니다. 절세 효과가 가장 확실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 300만원입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을 채운 뒤에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난임시술비·장애인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의료비는 사용 금액에 상한 한도가 없으므로 고액 의료비 지출 시 공제 효과가 큽니다.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 무엇이 다른가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매년 1~2월 회사를 통해 진행하는 정산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본인이 직접 신고합니다. 직장인도 프리랜서 부업 소득, 금융소득(연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 의료비: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신청하면 3% 기준선을 빨리 넘어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카드 사용을 한 배우자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교육비: 자녀 교육비는 실제 지출한 부모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불가).
- 연금저축·IRP: 두 배우자가 각각 납입하면 가구 전체로 최대 1,8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월 기준 | 데이터 출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