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근속연수·월급 입력 즉시 계산 (2026년)
입사일·퇴사일·월급을 입력하면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즉시 계산합니다
💼 근무 정보 입력
💡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퇴직급여)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회사를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
- 근속 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무
- 근로 시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알바 모두 해당 (요건 충족 시)
🔹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총 일수
- 상여금 포함: 연간 상여금의 3/12를 가산
- 연차수당 포함: 미사용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
📊 퇴직금 계산 예시
조건:
- 근속 기간: 3년 (1,095일)
-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300만 원
- 연간 상여금: 600만 원
계산:
- 3개월 총 급여: 300만 원 × 3 = 900만 원
- 상여금 가산액: 600만 원 × (3/12) = 150만 원
- 평균 일급: (900만 원 + 150만 원) ÷ 91일 = 약 11.5만 원
- 30일 기준 임금: 11.5만 원 × 30 = 약 346만 원
- 퇴직금: 346만 원 × (1,095일 ÷ 365) = 약 1,038만 원
📊 이 계산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입사일과 퇴사일을 선택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을 입력하면 됩니다. 상여금이 있다면 연간 총액을 입력하면 더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 주의사항
-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은 근속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6~40%)가 공제되므로 세후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DB형, DC형)을 운영 중이라면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DB형 vs DC형)
많은 회사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운영합니다.
- DB형 (확정급여형):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 회사가 적립 및 운용
- DC형 (확정기여형): 매년 연봉의 1/12을 회사가 적립. 근로자가 직접 운용
-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이전하여 운용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정확한 잔액을 확인하세요.
💼 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 계산기는 대한민국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법정 퇴직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 입사일, 퇴사일,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정확한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으며, 2026년 최신 법령을 반영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원리
1.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 상여금, 성과급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3.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본급: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각종 수당: 고정 수당 (야근수당, 직책수당 등)
- 상여금: 연간 지급된 상여금의 일할 계산액 (연간 상여금 × 3/12)
- 제외 항목: 퇴직금, 경조사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4. 퇴직금 지급 시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2026년 퇴직금 관련 정책 및 주의사항
- 퇴직연금 제도: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DC형 또는 DB형)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 폐지: 2012년 7월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으나,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계산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도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2.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국가가 체당금으로 최대 1,100만원(2026년 기준)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DC형과 DB형 퇴직연금의 차이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DC형은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월 1일
데이터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2026년 최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