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 증여금액·관계별 세금 즉시 계산 (2026년 기준)
증여 금액과 수증자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공제 후 납부할 증여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빠른 예시:
증여 금액
-
−
증여공제
-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내 신고)
-
최종 납부 세액
-
※ 10년 합산 누진 과세 적용 —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 내 증여액 합산 후 세액 계산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26년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합산)
| 관계 |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법률혼 기준 (사실혼 제외)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손자녀 | 5천만원 | 부모·조부모 포함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천만원 | 만 19세 미만 |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천만원 | |
| 기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 혼인·출산 추가공제 | +1억원 | 혼인신고·출생일 전후 2년, 평생 한도 |
증여세율 (2026년)
| 과세표준 (공제 후)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세 절세 포인트
- 10년 단위 분할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마다 초기화됩니다.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원씩 나눠 증여하면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에게 일찍 증여: 미성년 시 2천만원 + 성인 후 5천만원 = 최대 7천만원까지 공제 가능.
- 혼인·출산 증여공제 활용: 결혼·출산 시 최대 1억원 추가 공제로 최대 1.5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 기한 내 신고: 증여일 기준 3개월 내 홈택스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