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계산기 - 예금 이자 세금·실수령 이자 즉시 계산 (2026년)
예금 이자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 15.4%를 공제한 실수령 이자와 원리금을 계산합니다
과세 유형
이자소득세란?
이자소득세는 은행 예금·적금·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2026년 현재 일반과세 기준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가 적용됩니다.
- 세전 이자 = 원금 × 연이율 × (기간 개월 ÷ 12)
- 이자소득세 = 세전 이자 × 세율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 실수령 원리금 = 원금 + 세후 이자
과세 유형별 세율 비교 (2026년 기준)
| 과세 유형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세율 | 대상 |
|---|---|---|---|---|
| 일반과세 | 14% | 1.4% | 15.4% | 일반 예금·적금 |
| 비과세 | 0% | 0% | 0% | 비과세 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등) |
| ISA 분리과세 | 9% | 0.9% | 9.9% | ISA 계좌 비과세 한도 초과분 |
| 세금우대 | - | - | 9.9% | 조합 예탁금 등 |
ISA를 활용한 절세 전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일반형 기준 연간 2,000만원(5년 납입 한도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계좌 내 수익 중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예금 15.4% 대비 절세 효과가 뚜렷하여 중장기 자산 관리에 유리합니다. 단, ISA는 최소 3년 의무 보유 조건이 있으므로 단기 유동자금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의사항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최고 45% 누진세율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통한 절세 전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