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기 — 2026년 소득세율 기준 자영업자 세금 자동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입력하면 2026년 소득세율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노란우산공제·개인연금저축·국민연금 소득공제 반영.
소득 및 공제 정보 입력
연간 총수입 - 필요경비(실제경비 또는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후)
타 직장 등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입력 (없으면 0)
1인당 150만원 공제. 배우자·부양가족 해당 시 인원 추가
경로우대(7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지역가입자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가능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900만원 (초과분 자동 한도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득금액별 한도 자동 적용
위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 소득공제 항목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개인사업자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식 |
|---|---|---|
| 1,4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84만원 + (초과분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624만원 + (초과분 × 24%)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 35% | 1,536만원 + (초과분 × 35%)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 38% | 3,706만원 + (초과분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9,406만원 + (초과분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17,406만원 + (초과분 × 42%) |
| 10억원 초과 | 45% | 38,406만원 + (초과분 × 45%)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별도 납부 | 세율 구간은 2026년 귀속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완전 가이드 (2026년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10%)가 추가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요건 충족 시 가능
- 노인·장애인 추가공제: 70세 이상 경로우대 또는 장애인 공제 대상 1인당 100만원 추가
-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전액 소득공제 가능
- 개인연금저축·IRP: 납입액 합산 연 9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한도)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 6월 30일)
-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경우 기납부세액 차감 가능
- 무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납부지연 시 1일당 0.022% 가산세 부과
절세 포인트
- 노란우산공제 최대 한도 납입으로 소득공제 극대화
- IRP·개인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 납입 시 소득공제 + 향후 연금 수령 혜택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 납부 내역서 보관 필수
- 5월 신고 전 세무사 상담으로 누락된 공제 항목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