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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기 — 2026년 소득세율 기준 자영업자 세금 자동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입력하면 2026년 소득세율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노란우산공제·개인연금저축·국민연금 소득공제 반영.

이 도구는 무료입니다

소득 및 공제 정보 입력

연간 총수입 - 필요경비(실제경비 또는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후)
타 직장 등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입력 (없으면 0)
1인당 150만원 공제. 배우자·부양가족 해당 시 인원 추가
경로우대(7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지역가입자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가능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900만원 (초과분 자동 한도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득금액별 한도 자동 적용
위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 소득공제 항목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개인사업자 기준)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계산식
1,400만원 이하6%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15%84만원 + (초과분 ×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24%624만원 + (초과분 ×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35%1,536만원 + (초과분 ×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38%3,706만원 + (초과분 × 38%)
3억원 초과 ~ 5억원40%9,406만원 + (초과분 × 40%)
5억원 초과 ~ 10억원42%17,406만원 + (초과분 × 42%)
10억원 초과45%38,406만원 + (초과분 × 45%)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별도 납부 | 세율 구간은 2026년 귀속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완전 가이드 (2026년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10%)가 추가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요건 충족 시 가능
  • 노인·장애인 추가공제: 70세 이상 경로우대 또는 장애인 공제 대상 1인당 100만원 추가
  •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전액 소득공제 가능
  • 개인연금저축·IRP: 납입액 합산 연 9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한도)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 6월 30일)
  •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경우 기납부세액 차감 가능
  • 무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납부지연 시 1일당 0.022% 가산세 부과

절세 포인트

  • 노란우산공제 최대 한도 납입으로 소득공제 극대화
  • IRP·개인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 납입 시 소득공제 + 향후 연금 수령 혜택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 납부 내역서 보관 필수
  • 5월 신고 전 세무사 상담으로 누락된 공제 항목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