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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금·금융 기준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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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소득세율표 (근로·종합소득세)

종합소득·근로소득 기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 추가됩니다.

과세표준 (연)세율누진공제계산 예시
1,400만원 이하6%1,000만 × 6% = 60만원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6,000만 × 24% - 576만 = 864만원
8,800만 ~ 1.5억원35%1,544만원1억 × 35% - 1,544만 = 1,956만원
1.5억 ~ 3억원38%1,994만원2억 × 38% - 1,994만 = 5,606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4억 × 40% - 2,594만 = 1억 3,406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7억 × 42% - 3,594만 = 2억 5,806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12억 × 45% - 6,594만 = 4억 7,406만원

🛡️ 2026년 4대보험 요율

보험 종류전체 요율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9.0%4.5%4.5%
건강보험7.09%3.545%3.545%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건보료의 6.57%건보료의 6.57%
고용보험1.8%0.9%0.9%
산재보험업종별 상이100% 사업주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 월 590만원 (연 7,080만원). 상한 초과 소득에는 연금보험료 부과 안 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합산 × 208.4원/점 (2026년 기준).

📅 2026년 주요 세금 납부 기간

세금 종류납부 기간대상
종합소득세5/1 ~ 5/31사업소득·금융소득·기타소득 있는 개인
자동차세 1기6/16 ~ 6/30자동차 보유자 (연납 1월 신청 시 할인)
재산세 1기7/16 ~ 7/31주택(1/2)·토지(일부)
부가가치세 1기 확정7/1 ~ 7/25일반과세자
재산세 2기9/16 ~ 9/30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
부가가치세 2기 예정10/1 ~ 10/25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1 ~ 11/30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자
자동차세 2기12/16 ~ 12/31자동차 보유자
연말정산 (간이계산)1 ~ 2월근로자
부가가치세 2기 확정1/1 ~ 1/25일반과세자 (다음 해)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2개월 내) 가능.

🏥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구분기준2026년 요율/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보수월액 기준7.09% (본인 3.545%)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기준건강보험료의 13.14%
피부양자 등록 소득 기준연간 소득2,000만원 이하
피부양자 재산 기준과세표준 기준5억 4,0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재산 공제공시가격 기준5,000만원 공제 후 보험료 산정
보험료 최저 (직장)최저 보수월액월 약 19,500원 이상

💰 2026년 최저임금·시급 기준

최저시급 (2026)
10,320원
최저 월급 (주 40시간·209h)
2,156,880원
최저 연봉 (단순 환산)
약 2,588만원
전년 대비 인상률
+1.7%
근무 형태시간예상 월급 (최저시급 기준)
주 5일 / 하루 8시간 (풀타임)월 209시간2,156,880원
주 5일 / 하루 6시간월 약 152시간약 1,568,640원
주 3일 / 하루 8시간월 약 104시간약 1,073,280원
편의점 알바 주 15시간월 약 65시간약 670,800원

📈 2026년 금융·세금 기준 수치

항목2026년 기준값비고
이자소득세율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배당소득세율15.4%분리과세 기준 (2,000만원 이하)
부가가치세율10%간이과세자 업종별 1.5~4% 부과세율
증권거래세 (코스피)0.18%양도소득세와 별도 부과
증권거래세 (코스닥)0.18%0.15% 증권거래세 + 0.03% 농특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원 초과초과분 타 소득과 합산 누진과세
ISA 비과세 한도 (일반)200만원/년초과분 9.9% 분리과세
ISA 비과세 한도 (서민·농어민)400만원/년초과분 9.9% 분리과세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600만원세액공제율 16.5% (총급여 5,500만 이하)
IRP 추가 세액공제 한도300만원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