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 2026년 유산취득세 개정 기준 상속세 즉시 계산
상속재산과 상속인 정보를 입력하면 2026년 유산취득세 개정 기준 상속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상속 정보 입력
부동산·금융재산·기타재산 합산 (사전증여재산 포함 필요 시 별도 합산)
금융채무·미납세금·장례비(최대 1,500만원) 공제 가능
배우자 있을 때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공제
2026년 개정: 1인당 5억원 공제 (자녀·동거가족 포함)
미성년자(1,000만×잔여연수)·장애인·연로자(65세↑ 5,000만원) 등
금융재산 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2026년 개정 상속세율표 (유산취득세 방식)
| 각 상속인 취득금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비고 |
|---|---|---|---|
| 2억원 이하 | 10% | — | 구간 확대 |
| 2억 ~ 5억원 | 20% | 2,000만원 | |
| 5억 ~ 10억원 | 30% | 7,000만원 | |
| 10억원 초과 | 40% | 1억7,000만원 | 50%→40% 인하 |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 유산취득세 전환: 전체 유산 기준 과세 → 각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 기준 과세
- 최고세율 인하: 50% → 40%
- 자녀 1인당 공제: 5천만원 → 5억원으로 대폭 확대
- 10% 구간 확대: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2026년 상속세 개정 핵심 — 유산취득세 전환
2026년부터 상속세 과세 방식이 유산세(피상속인 전체 기준)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 개인 수령분 기준)로 전환됩니다. 또한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져 중산층 상속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과세 방식: 유산세 → 유산취득세 (상속인별 수령액 기준 과세)
- 자녀 공제: 1인당 5억 원 (기존 5천만 원 → 10배 인상)
- 최고세율: 50% → 40%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변경 없음)
🔹 상속세 절세 전략
- 사전 증여 활용 — 자녀 1인당 5천만 원 10년 주기 증여 공제
- 배우자 상속 최대화 후 재상속 플래닝
-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 한도) 활용
- 신고세액공제 3% — 신고기한(6개월) 내 신고 시 세금 3% 감면
🔹 상속세 신고 기한
-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 2026년 상속세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 10억 자녀 2명 상속 시 상속세는?
2026년 유산취득세 기준: 자녀 1인당 수령액 5억 × 2명 = 10억. 자녀공제 1인당 5억 적용 시 각자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는 경우·일괄공제 적용 전 단순 계산 기준)
Q. 기획재정부 2026년 유산취득세 시행령 확정 내용은?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과세 기준: 피상속인 전체 재산 → 상속인 개인 수령액으로 전환
- 자녀공제: 5천만원 → 5억원 (10배 인상)
- 최고세율: 50% → 40% (과세표준 10억 초과 구간)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변경 없음)
Q.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고,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부과됩니다.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원씩 사전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어 상속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