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중개수수료 계산기 — 복비 자동 계산 (2026년 최신 요율)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매매·전세·월세 복비를 법정 요율로 즉시 계산합니다
📋 중개수수료 계산 안내
- 법정 중개수수료는 최대 한도입니다 (협의 가능)
-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중개업소에만 적용됩니다
-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됩니다
거래 정보 입력
💰 계산 결과
📌 법정 중개수수료는 최대 한도입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이 금액 이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위 금액은 법정 상한 요율 기준입니다
- 실제 거래 시 공인중개사와 협의 가능합니다
-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중개업소에만 적용됩니다
- 복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하세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仲介報酬)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법정 수수료입니다. 2026년 최신 법령에 따라 매매·전세·월세 등 거래 유형과 주택·오피스텔·상가 등 매물 종류에 따라 상이한 요율이 적용되며, 본 계산기는 이를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원리
1. 법적 근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00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 금액 구간별 요율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율 (2026년 기준)
-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 상한 0.6% (한도 25만원)
-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상한 0.5% (한도 80만원)
- 거래금액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상한 0.4%
- 거래금액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상한 0.5%
- 거래금액 9억원 이상: 상한 0.9%
3. 주택 전세·월세 중개수수료율
-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 상한 0.5% (한도 20만원)
-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상한 0.4% (한도 30만원)
- 거래금액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상한 0.3%
- 거래금액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상한 0.4%
- 거래금액 6억원 이상: 상한 0.8%
월세 거래가액 산정 방법: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가액은 1억원입니다.
4. 오피스텔 및 상가 중개수수료율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 상한 0.6% (한도 25만원)
-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상한 0.5% (한도 80만원)
- 거래금액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상한 0.4%
- 거래금액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상한 0.5%
- 거래금액 9억원 이상: 상한 0.9%
5.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중개수수료에는 10%의 부가세가 별도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 간 주택 거래의 경우 중개사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중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최신 정책 및 주의사항
- 협의 요율 가능: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 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한 요율의 50~80% 수준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쌍방 중개 시 주의: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중개한 경우 각각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합의 하에 할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부당 요금 신고: 법정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요구받았을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필수 기재: 중개수수료는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복비는 언제 지불하나요?
중개수수료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금 지급 시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지불하고, 잔금 지급 시 나머지를 지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개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Q2. 계약이 무산되면 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사의 중개 행위는 완료된 것으로 보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이 무산된 경우에는 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수수료를 받나요?
중개수수료는 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 대표)가 받으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급여나 수당을 받는 직원 신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월 1일
데이터 출처: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및 2026년 최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