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VAT) 계산기 - 공급가액·부가세 즉시 계산 (2026년 기준)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와 합계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과세 유형
부가세(VAT) 계산 방법과 기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표준 부가세율은 10%이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계산 (순방향)
공급가액이 주어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예)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합계 1,100,000원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산 (역방향)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포함 금액만 기재된 경우 아래 공식으로 역산합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금액 ÷ 1.1
- 부가세 = 부가세 포함 금액 × (1 ÷ 11)
예) 합계 1,100,000원 →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연 매출 기준 | 1억 4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
| 부가세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세금계산서 | 발행 의무 | 4,800만 원 이상 발행 가능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 |
| 신고 주기 | 연 2회 (1월, 7월) | 연 1회 (1월) |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 (2026년)
- 1기 예정 신고 (1~3월분): 4월 25일까지
- 1기 확정 신고 (1~6월분): 7월 25일까지
- 2기 예정 신고 (7~9월분): 10월 25일까지
- 2기 확정 신고 (7~12월분): 익년 1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