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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VAT) 계산기 - 공급가액·부가세 즉시 계산 (2026년 기준)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와 합계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이 도구는 무료입니다
과세 유형

부가세(VAT) 계산 방법과 기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표준 부가세율은 10%이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계산 (순방향)

공급가액이 주어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예)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합계 1,100,000원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산 (역방향)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포함 금액만 기재된 경우 아래 공식으로 역산합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금액 ÷ 1.1
  • 부가세 = 부가세 포함 금액 × (1 ÷ 11)

예) 합계 1,100,000원 →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 매출 기준1억 400만 원 이상1억 400만 원 미만
부가세율10%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발행 의무4,800만 원 이상 발행 가능
매입세액 공제전액 공제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
신고 주기연 2회 (1월, 7월)연 1회 (1월)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 (2026년)

  • 1기 예정 신고 (1~3월분): 4월 25일까지
  • 1기 확정 신고 (1~6월분): 7월 25일까지
  • 2기 예정 신고 (7~9월분): 10월 25일까지
  • 2기 확정 신고 (7~12월분): 익년 1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