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2026년 기준 월세 환급액 즉시 계산
총급여와 월세 금액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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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정세액을 알면 실제 환급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납부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면 연간 월세 합계의 15% 또는 17%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커서 중·저소득 직장인에게 매우 유리한 절세 수단입니다.
2026년 월세 세액공제 요건 정리
| 항목 | 기준 |
|---|---|
|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근로자·성실신고사업자·성실사업자) |
| 소득 요건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 |
| 공제 한도 | 연간 월세 합계 1,000만원 (초과분 제외) |
|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계약 요건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신청을 놓쳤다면 경정청구(5년 이내)를 통해 소급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세액공제(15~17%):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납부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30%): 총급여 8,000만원 초과자 또는 세액공제 요건 미충족 시 활용.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
- 두 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이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중·저소득 근로자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4,500만원, 월세 60만원(연 720만원)인 경우: 공제율 17%, 공제 기준금액 720만원, 세액공제액 = 720만원 × 17% = 122만 4천원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이보다 크면 122만 4천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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