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 계산기 - 2026년 소득인정액·예상 수령액 즉시 확인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가구 유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국가가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6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 (2026년 기준)
단,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 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원) × 70% + 기타소득 (사업·연금·임대소득 등)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공제 - 부채) × 4% ÷ 12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지역 구분 | 기본재산공제액 | 해당 지역 예시 |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서울·광역시·특례시 |
| 중소도시 | 8,500만원 | 일반 시(市) 지역 |
| 농어촌 | 7,250만원 | 군(郡)·도서·벽지 지역 |
감액 유형: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
수급 자격이 있더라도 아래 두 가지 경우에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13,765원)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비례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동시수령 감액: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두 사람 각각에게 20%가 감액 적용됩니다. 각 274,008원/월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필요 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이며 담당자가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수급 여부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