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 입사일 기준 2026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일수 자동 계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일수, 잔여 연차, 연차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월차)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며, 1개월 개근 여부가 핵심 요건입니다. 이 월차는 발생 시점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1년 이상 재직자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3년 이상 근무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되며, 상한은 25일입니다.
| 근속 연수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월차) | 월 1일씩 발생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5일 | 기본 연차 |
| 3년 이상 ~ 4년 미만 | 16일 | +1일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7일 | +2일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8일 | +3일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9일 | +4일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0일 | +5일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1일 | +6일 |
| 15년 이상 ~ 16년 미만 | 22일 | +7일 |
| 17년 이상 ~ 18년 미만 | 23일 | +8일 |
| 19년 이상 ~ 20년 미만 | 24일 | +9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최대값 |
연차 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업주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제: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해당 월 소정근로일수 (간편 계산 시 월급 ÷ 30)
- 시급제: 1일 통상임금 = 시급 ×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절차: ① 연차 소멸 6개월 전 사용 촉구 통보 → ② 근로자가 시기 미지정 시 사용자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단,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제되며, 사용자 귀책 사유로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