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2026 — 내 연금 얼마나 받을까?
소득과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예상 월 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조기·정상·연기수령 비교 포함.
상한 6,170,000원 / 하한 390,000원 자동 적용
1년 ~ 40년 입력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수령 가능)
2026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수령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2025년 7월 ~ 2026년 6월 적용) 상한은 6,170,000원, 하한은 390,000원입니다. 월 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해도 617만원을 기준으로, 39만원 미만이면 39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비교
| 구분 | 조기수령 (62세) | 정상수령 (65세) | 연기수령 (67세) |
|---|---|---|---|
| 수령 개시 나이 | 62세 | 65세 | 67세 |
| 조정률 | -24% (3년 × 8%) | 기준 (0%) | +14.4% (2년 × 7.2%) |
| 월액 수준 | 낮음 | 기준 | 높음 |
| 유리한 경우 | 건강 우려, 소득 필요 | 일반적 상황 | 건강하고 장수 기대 |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별)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령 나이 | 조기수령 가능 나이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부터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부터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부터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부터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부터 |
국민연금 보험료율 안내 (2026년 개혁 반영)
2026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기준소득월액의 9.5%로 인상되었습니다(기존 9%).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4.75% + 사용자(회사) 4.75%로 절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는 9.5% 전액을 본인이 납부합니다.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소득월액 × 4.75%
- 사용자(회사) 부담: 기준소득월액 × 4.75%
- 지역가입자 부담: 기준소득월액 × 9.5%
- 월 최대 보험료 (직장가입자 본인): 6,370,000 × 4.75% = 302,575원
이 계산기 사용 방법
월 소득(기준소득월액)과 총 가입 기간(년)을 입력하고 수령 방식을 선택한 뒤 [예상 수령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조기·정상·연기수령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값으로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입 이력에 따른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 자격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또는 내연금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