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 2026년 주택·토지 재산세 즉시 계산
공시가격과 재산 유형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재산 유형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란? 2026년 기준 완전 정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물·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징수하며,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주택 재산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1% | - |
| 6,000만원 초과 ~ 1.5억원 | 0.15% | 30,000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 0.25% | 180,000원 |
| 3억원 초과 | 0.4% | 63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 구분 | 비율 |
|---|---|
| 1세대 1주택 | 43% |
| 다주택자·법인 주택 | 60% |
| 토지·건물 | 70% |
재산세 계산 공식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 과세표준에 세율표 적용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 도시계획세 = 과세표준 × 0.14%
- 총 납부세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계획세
재산세 납부 시기
주택: 7월(1기분 50%)·9월(2기분 50%), 세액 20만원 이하 7월 일시납
토지: 9월 일시납 | 건축물: 7월 일시납
공시가격 확인 방법
공동주택(아파트·연립)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말~5월 초에 결정·공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