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완벽 정리 — 시급 10,320원 월급·연봉 자동 변환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일급·주급·월급·연봉 환산표와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수치
| 구분 | 금액 | 기준 |
|---|---|---|
| 시급 | 10,320원 | 1시간 |
| 일급 | 82,560원 | 8시간 근무 |
| 주급 | 495,360원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 월급 | 2,156,880원 |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
| 연봉 | 25,882,560원 | 월급 × 12 |
월급 계산 방법 — 왜 209시간인가?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 때 단순히 "시급 × 40시간 × 4.33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유급 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공식: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시간(8시간) = 주 48시간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시간 ≈ 209시간
따라서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법정 최저 월급입니다.
근무 시간별 최저임금 계산표
| 주 근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 월급 (세전) |
|---|---|---|
| 주 15시간 미만 | 별도 계산 | 주휴수당 없음 |
| 주 20시간 | 약 108시간 | 약 1,114,560원 |
| 주 30시간 | 약 157시간 | 약 1,620,240원 |
| 주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주 52시간 (연장 포함) | 별도 계산 | 연장수당 추가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 5일 근무(하루 8시간): 8시간 × 10,320원 = 82,560원/주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
편의점, 카페, 식당 등 단시간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처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 미달이면 위법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다음의 경우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 수습 중인 근로자: 1년 이상 계약 시, 수습 3개월간 최대 10% 감액 → 최저 9,288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노동부 승인 필요
단순 반복 업무·아르바이트는 수습 감액 불가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 연도 | 시급 | 전년 대비 인상률 |
|---|---|---|
| 2022년 | 9,160원 | +5.1% |
| 2023년 | 9,620원 | +5.0% |
| 2024년 | 9,86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9% |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2026년부터는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시급 10,320원이 동일 적용됩니다.
Q. 퇴직금·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일부(연 상여금의 1/12 × 25% 초과분)와 현금 복리후생비(월 급여의 1%) 초과분은 산입됩니다.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으로 고용하면 최저임금이 달라지나요? 시급 기준은 동일합니다(10,320원).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질 월급은 달라집니다.
Q.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