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계산기 — 차 대 차·차 대 보행자 사고 기본 과실 즉시 확인 (2026)
사고 유형과 상황을 선택하면 금융감독원·법원 기준 기본 과실비율을 즉시 확인합니다
1단계: 사고 유형 선택
A차량
0
:
B차량
100
⚠️ 위 수치는 금융감독원 과실비율 인정기준 기본 비율입니다. 실제 과실은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법원 최종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에 따라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을 정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측정, 목격자 진술에 따라 기본 과실에서 가감이 이루어지며, 이견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소송으로 결정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 방식
예를 들어 A:B = 30:70이면 A는 B의 피해액의 30%를, B는 A의 피해액의 70%를 배상합니다. 쌍방과실 사고에서는 보험사 간 구상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인명 피해(대인)는 차량 과실과 별개로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